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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대,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복지부, 의사면허 취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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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31)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 입학이 취소됐다.
부산대는 5일 총장, 단과대 학장, 본부 보직자 등이 참석한 교무회의를 열어 조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최종 심의를 진행한 뒤 취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씨의 학적을 말소하는 처분도 함께 이뤄졌다.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한 조씨는 결국 ‘7대 스펙’ 허위 논란에 휘말리며 입학 7년 만에 입학 취소 및 학적 말소 처분을 받게 됐다. 다만 이날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결정했지만, 곧바로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는다. 의사 면허 취소와 관련한 최종 권한은 보건복지부가 가지는데, 복지부는 부산대와 교육부를 통해 공문을 수령한 뒤 3주 안에 조씨 본인의 의견을 듣고 취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의전원 입학이 취소됐다고 해서 무조건 의사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부는 입학 취소시 의사국가시험 자격 요건에 결격 사유가 생긴 것으로 판단해 면허 무효로 처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한국일보와의 전화 통화에서 "의사 면허 발급요건을 보면 학위가 필요하다"며 "입학 취소 결정에 따라 학위가 없어져 면허에 하자가 생긴 것으로 판단해 취소가 가능한 걸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씨가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 복지부의 의사 면허 무효 처분에 반발해 각각 소송을 내는 경우엔 최종 결정 시기가 지연될 수도 있다. 조씨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법원이 본안 결론이 날 때까지 이를 받아들인다면, 취소ㆍ무효 시점이 수 년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앞서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해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서울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고, 올해 경남 진주시 경상국립대병원 응급의학과 전공의 추가 모집에 지원했으나 탈락했다. 올해 1월27일 대법원은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조씨가 대학입시 등에 활용한 7가지 확인서를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한편 부산대와 별도로 조씨가 졸업한 한영외고가 조씨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정정하는 절차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대학원인 부산대 의전원의 입학 취소, 한영외고의 학생부 정정 움직임은 조씨의 학부인 고려대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고려대는 대법원 판결 이후 현재까지 조씨의 입학 유무효 및 학적과 관련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지만, 입시비리에 대한 판단이 담긴 대법원 판결문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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