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속보] 부산대, 조국 딸 조민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

입력
2022.04.05 17:32
수정
2022.04.05 17:36
구독

차정인(오른쪽) 부산대 총장이 5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 교무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부산대는 이날 교무회의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여부 최종 결정했다. 뉴시스

차정인(오른쪽) 부산대 총장이 5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 교무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부산대는 이날 교무회의를 통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여부 최종 결정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 입학이 취소됐다.

부산대는 5일 오후 2시부터 교무회의를 열어 조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취소 최종 심의를 진행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열린 회의에는 총장과 각 단과대학 학장, 대학본부 보직자 등 32명이 참석했다. 부산대는 지난해 8월 24일 조씨의 입학취소 예비행정 처분 결정을 내린 뒤 행정절차법에 따라 청문 절차를 진행했다.

일단 이날 부산대가 조씨의 의전원 입학을 결정했지만, 곧바로 의사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는다. 의사 면허 취소와 관련한 최종 권한은 보건복지부가 가지는데, 복지부는 부산대에서 공문을 수령한 뒤 3주 안에 조씨 본인의 의견을 듣고 취소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의전원 입학이 취소됐다고 해서 무조건 의사 면허가 무효 처리되는 것은 아니지만, 복지부는 입학 취소시 의사국가시험 자격 요건에 하자가 생긴 것으로 판단해 면허 무효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조씨가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 복지부의 의사 면허 무효 처분에 반발해 각각 소송을 내는 경우엔 최종 결정 시기가 지연될 수도 있다. 조씨가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법원이 본안 결론이 날 때까지 이를 받아들인다면, 취소ㆍ무효 시점이 수 년 뒤로 미뤄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앞서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에 입학해 2020년과 지난해 의사 국가시험의 실기와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올해 1월27일 대법원은 업무방해와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고, 조씨가 대학입시 등에 활용한 7가지 확인서를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부산= 권경훈 기자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