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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윳값 1850원 넘으면, 정부가 차액 절반 지원...유류세 인하폭도 30%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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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달부터 3개월간 기름값에 붙는 세금(유류세)이 10% 더 줄어든다. 버스나 화물차 등 ‘생계형 운전자’는 경유 가격 상승분의 절반을 정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물가 상승세가 심상치 않자 정부가 유류세를 법정 한도(30%)까지 깎는 조치를 단행한 것이다. 경유차 운전자를 대상으로 유가가 오를 때마다 보조금을 늘리는 ‘유가 연동 보조금’을 도입하는 것도 2008년 이후 14년 만이다.
정부는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물가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우선 시행령 개정 절차를 거쳐 5월 1일부터 3개월간 유류세를 법정 최대 폭인 30%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유류세 20% 인하 조치를 시행 중인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국제유가가 더 오르자 인하 폭을 역대 최대 수준으로 확대한 것이다.
유류세 인하 전 기준 휘발유에 붙는 세금은 1L당 820원이었는데, 30% 인하를 단행하면 573원으로 내려간다. 유류세 인하 전과 비교해서는 247원, 인하 폭 20% 적용 때에 비해서는 83원 더 낮아지는 것이다. 경유는 인하 전 대비 1L당 174원(581원→407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61원(203원→142원) 각각 낮아진다.
정부는 연비가 1L당 10㎞인 휘발유 차량 운전자가 매일 40㎞ 거리를 주행한다고 가정할 때, 월 3만 원(유류세 20% 인하 시기와 비교해 1만 원) 절감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통한 지원 효과(세수 감소 효과)는 3개월간 총 2조 원으로, 20% 인하를 가정했을 때보다 7,000억 원 더 커진다.
화물차, 버스 운전자 등 생계형 경유차 운전자를 위한 '유가 연동 보조금'도 되살린다. 기존 유가 보조금에다 지원금을 더 보태는 것인데, 최대 지원 한도는 2001년 6월 기준 유류세인 1L당 183.21원이다.
이는 경유 가격이 휘발유보다 더 큰 폭으로 오르면서 운전자 부담이 더 커지는 가운데, 유류세와 연동된 기존 유가 보조금 제도로는 운전자들이 유류세 인하 혜택을 누릴 수 없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정부 추산 결과 유류세를 30% 인하하면 세금은 1L당 174원 줄어드는데, 기존 제도에서는 지원금도 159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경유 1L당 1,850원을 기준으로 기름값이 이보다 더 높아지면 차액의 절반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경유 가격이 1L당 1,920원인 경우 정부가 35원을 추가로 보조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여기다 추가로 차량용 LPG 부탄에 대한 판매부과금도 30%(1L당 12원) 감면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유가 외 다른 물가 상승 요인에 대응하기 위해 △알루미늄 스트립, 캐스팅 얼로이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 △곡물 통관 지원 강화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원(45억 원) 등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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