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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계곡 살인' 용의자들 출국금지... 온라인서 의혹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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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가평 계곡에서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과 공범 남성에 대해 검찰이 공개수배를 하기 전 출국금지 조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잠적해 4개월째 행방이 묘연하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살인과 살인미수, 보험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은해(31·여)씨와 연인 사이로 알려진 공범 조현수(30)씨의 이름과 나이, 사진을 지난달 30일 공개하기에 앞서 법무부를 통해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13일 검찰 조사를 받은 뒤 다음날 2차 조사에 출석하지 않고 잠적했다. 현재까지 이씨 등이 해외로 출국한 기록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지명수배했으나 행방이 묘연한 상태다. 이씨 등은 신용카드와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있는 데다 지명수배 이후 검찰에 접수된 결정적 제보도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10월 SBS 시사프로그램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그날의 마지막 다이빙-가평계곡 익사 사건 미스터리'라는 제목으로 보도한 뒤 제기됐던 이씨와 조씨 관련 각종 의혹들이 공개수배 이후 재확산하고 있다.
이씨가 피해자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와 혼인신고를 하기 3년 전인 2014년 7월 태국 파타야 산호 섬에 동행했던 남성 이모(사망 당시 23)씨가 스노클링 도중 의문사했다는 의혹이 대표적이다.
이씨가 2015년 11월 다른 남성과 결혼 후 파혼하고, 윤씨가 본가 지원과 대출을 받아 2016년 9월 마련한 신혼집에 이씨와 윤씨가 아닌 이씨 지인이 살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씨 등이 과거 성매매 관련 일을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앞서 온라인에선 윤씨가 월급을 조씨로 추정되는 남성에게 모두 보내고, 생활고에 시달리는 내용의 윤씨와 이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 캡처 사진도 퍼졌다.
이씨와 조씨는 2019년 6월 30일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윤씨에게 다이빙을 하도록 강요하고, 물에 빠진 윤씨의 구조 요청을 묵살해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앞서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 했으나 지인에게 발각돼 미수에 그쳤다.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 했지만 치사량에 미치지 못해 실패했다.
검찰은 이씨가 남편 윤씨 명의로 든 생명보험금 8억 원을 받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범행은 2017년 8월 가입한 보험 계약 만료(2019년 7월 1일)를 4시간 앞두고 이뤄졌다. 이씨는 2019년 11월 남편의 생명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사기 범행을 의심해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씨 사망사건을 수사한 경기 가평경찰서는 2019년 10월 변사 사건으로 내사 종결했지만, 한달 뒤 일산서부서가 피해자 유족 지인으로부터 제보를 받아 재수사에 착수했다.
일산서부서는 2020년 12월 살인 등 혐의로 이씨와 조씨를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 송치했다. 고양지청은 피의자들 주거지 관할인 인천지검으로 사건을 넘겼다. 인천지검은 지난해 2월부터 현장검증 3회, 관련자 30명 조사, 피의자 주거지 압수수색, 전자정보·계좌 추적, 통화 내역 확보, 감정 등 전면 재수사를 벌여 살인미수 범행 2건에 대해 추가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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