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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尹 공약 '박원순·오거돈 방지법'도 반대...인수위 "국회 설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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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박원순·오거돈 방지법'(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했다. 여타 범죄와의 형평성을 따져봐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인수위는 4일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3월 29일 업무보고에서 권력형 성범죄 은폐방지 3법에 대해 '추진이 곤란하다'는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법무부는 형평성 측면에서 더 중한 범죄 내지 유사범죄 피해자 보호와 차등을 두는 것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 청년정책 공약 중 하나로 '권력형 성범죄 근절'을 내세웠다. 이를 위해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 신속 입법 등 법·제도를 강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감독자에 의해 가해지는 권력형 성범죄 사건의 경우 범죄가 발생해도 조직적으로 은폐 및 축소된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며 공약 배경을 설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1월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을 발의했다. 법안에는 선출직 공무원 등의 성범죄는 별도 조사위원회를 설치해 조사하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 피해자는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처벌받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차 부대변인은 "인수위는 국회에서 계류 중인 권력형 성범죄 은폐 방지 3법의 조속한 입법이 당선인 공약사항인 만큼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국회를 설득하는 등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또한 법무부는 대검찰청 인권부의 복원 필요성을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무부는 인권부 복원이 윤 당선인 공약은 아니지만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과제라며 인권 보호기관으로서의 검찰의 역할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인권부는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사건 관계인 인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졌다. 하지만 2020년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진정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당선인과 갈등을 겪은 뒤, 직제 개편을 통해 인권부를 인권정책관 체제로 축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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