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쪼개기 회식' 대장동 수사팀 지휘부 경징계…사표 냈던 주임검사는 의원면직

입력
2022.04.04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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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장검사 '주의' 부장검사 '경고' 총장 징계 처분
유경필 수원고검 검사 사표 수리…재개업 예정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뉴스1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전경. 뉴스1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른바 '쪼개기 회식'을 벌여 논란을 빚었던 수사팀 지휘부가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4일 법무부와 인사혁신처 등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대장동 개발의혹 전담수사팀장인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와 경제범죄형사부 부장검사로 주임검사를 맡았던 유경필 전 수원고검 검사에 대해 각각 '주의'와 '경고' 처분을 내렸다.

이들은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를 구속한 지난해 11월 4일, 방역 지침을 어기고 이른바 '쪼개기 회식'을 진행했다. 이후 수사팀 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유 전 검사를 수사팀에서 배제하는 등 경질 조치를 취하는 한편 감찰을 진행, 김 차장검사와 유 전 검사에 대해 각각 '주의'와 '경고' 처분을 건의했다. 총장 징계는 검찰 자체 징계로 검사징계법에 따른 법무부 정식 징계는 아니다.

수사팀 업무배제 이후 사직서를 내고 수원고검 검사로 전보 조치됐던 유 전 검사는 징계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지난달 11일 자로 의원면직 처리됐다. 검사 임용 전 변호사 등록을 했다 휴업한 상태였던 유 전 검사는 조만간 대한변호사협회에 변호사 재개업 신고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유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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