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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엽 전주시장 출마예정자 “민주당은 후보 자격 부여하라" 촉구"

입력
2022.04.04 14:52

임정엽 전주시장 출마예정자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 후보 검증위원회가 자신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린 데 대해 3월 2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결정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정엽 전주시장 출마예정자가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공직선거 후보 검증위원회가 자신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린 데 대해 3월 25일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결정은 명백히 잘못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정엽 전북 전주시장 출마예정자가 ‘부적격 판정’을 내린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을 강하게 비판하며, 후보자격 부여를 거듭 촉구했다.

임 예정자는 4일 전주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전북도당 검증위가 잘못된 근거를 가지고 저에 대해 부적격 결정을 내렸다”면서 “중앙당은 7대 중대범죄라는 분명한 지침을 제시했고, 저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결정은 여론조사 1위인 유력한 시장 후보를 조직적으로 제거하려는 보이지 않는 세력의 해당행위이자 대선 패배 이후 수렁에 빠진 상태를 틈타 벌어진 전북도당 검증위의 월권행위다”면서 “대선승리를 위해 몸 바친 복당파에 대한 명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적격 결정은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가 승리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며 “전북도당은 원칙과 약속에 따라 하루빨리 저에게 예비후보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소속 출마에 대한 질문에 대해 “더 많이 듣고 생각하고 고민하겠다. 어떤 방향과 길로 가든 매우 고통스러운 결정이 될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전북 완주군수(민선 4기, 5기)를 지낸 임 예정자는 지난달 24일 열린 민주당 전북도당 검증위원회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후 재심을 요청했지만 민주당 중앙당 재심위원회는 지난달 31일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부적격 결정은 알선수재혐의 때문으로 알려졌다. 그는 아태재단 근무 당시 건설업자로부터 1억5,000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2002년 1억5,000만 원 추징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최수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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