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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빡이 제출해야 출석 인정"... 계명대서 코로나 재학생 수강취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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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대학생에 대해 7일간 출석을 인정토록 했으나 계명대 한 교수가 코로나19 결석생에게 일명 '빡빡이'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출석인정을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다. '빡빡이'는 흰 종이에 글씨를 빽빽하게 쓰는 보충학습을 일컫는 속어다.
특히 대학 측은 코로나19 확진 학생들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수강생의 요청이 있을 경우 수업 자료를 교내 포털시스템에 올리도록 권장하고 있으나 해당 교수는 이마저 거부해 수강취소 학생도 생겨나고 있다.
4일 계명대에 따르면 교육부가 '오미크론 대응 2022학년도 1학기 방역 및 학사 운영방안'을 통해 권고하면서 코로나19에 걸려 자가격리 중인 학생에게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간 출석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A 교수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전공 수업 자유게시판에 올린 '공고'를 통해 "코로나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져 매우 안타깝고, 그렇다고 공부 안할 권리를 제공할 수는 없다"며 "강의시간에 설명한 대로, 빡빡이는 중간고사와 기말시험을 대비해 공부할 때 필기하는 내용을 A4 용지에 쓰고, 사진 찍어 과제 방에 올리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결석 1번을 만회하기 위해 A4용지 3쪽 분량의 빡빡이를 요구했다.
이에대해 학생들은 "코로나19 확진으로 자가격리 상태에서 출석하지 못하는 것이 무슨 잘못이길래 빡빡이를 강요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결석으로 처리하느냐"고 반발했다. 또 "(A교수가) 공부를 안할 권리를 제공할 수 없다고 해놓고 수업 보충자료도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은 더더욱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23일까지 해당 수업에 2회 결석한 대학생 B(21)씨는 "A교수에게 결석 수업에 관한 자료를 요청했으나 '동영상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며 "자가격리 중인 학생에 대한 불이익을 납득하기 힘들어 고심 끝에 수강취소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A교수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학점평가 시 출석점수 비율이 10~20%정도인 타 수업과는 달리 A교수 수업의 경우 출석 비중이 50%나 되기 때문에 코로나19 확진으로 2회 결석할 경우 6장의 빡빡이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A교수는 "결석이나 지각은 보충학습지(빡빡이)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의계획서에 명시되어 있다"며 "수업을 잘 듣지 않는 소수 학생의 불만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학 측은 코로나19 확진학생에게는 격리기간 중 출석인정이 원칙이라며 빡빡이 논란에 대한 진상조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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