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밤부터 10명이 12시까지 모임 가능...심야 영화도 볼 수 있다

입력
2022.04.04 10:00
수정
2022.04.04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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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모임, 백신 접종 여부 관계없이 최대 10명
영화관·공연장...밤 12시 시작해 오전 2시까지
2주 후부터 거리두기 완전 해제 방안 검토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를 하루 앞둔 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에 24시까지 영업을 알리는 간판이 설치돼 있다. 4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백신접종 여부 상관없이 10명으로 늘어나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밤 12시까지 연장된다. 연합뉴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완화를 하루 앞둔 3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음식점에 24시까지 영업을 알리는 간판이 설치돼 있다. 4일부터 사적모임 최대 인원은 백신접종 여부 상관없이 10명으로 늘어나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은 밤 12시까지 연장된다. 연합뉴스

정부가 4일부터 2주 동안 사실상 마지막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을 시행한다. 사적 모임은 최대 10명, 식당·카폐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 시간은 밤 12시까지 확대하는 방안이다. 다만 정부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감소세를 보여 18일 이후부터는 거리두기 제한을 완전히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사적 모임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10명까지 가능하며, 동거 가족이나 아동·노인·장애인을 위한 돌봄 인력은 예외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시간도 밤 12시까지 연장된다. 여기에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콜라텍·무도장,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평생직업교육학원, PC방, 오락실·멀티방, 카지노, 파티룸, 마사지·안마소, 영화관·공연장 등이 포함된다.


지난달 30일 서울시청 건물 기둥에 부착된 거리두기 캠페인 이미지 모습. 뉴시스

지난달 30일 서울시청 건물 기둥에 부착된 거리두기 캠페인 이미지 모습. 뉴시스

다만 영화관·공연장은 마지막 상영 공연 시작 시간을 밤 12시까지로 허용하지만, 종료 시간은 다음날 오전 2시를 넘기면 안된다.

행사·집회, 종교시설과 관련된 조치는 현행 그대로 유지된다. 300명 이상 규모의 비정규공연·스포츠대회·축제 등은 관계부처 승인을 받아야 열 수 있으며, 300명 미만일 경우에는 접종 여부와 관게없이 개최할 수 있다.

미사·법회·예배·시일식 등 정규 종교활동은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수용 인원의 70% 범위에서 진행이 가능하다.


"2주 후부터는 거리두기 조치 해제 방안 검토"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무교동 거리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29일 서울 중구 무교동 거리 모습. 연합뉴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연속 20만 명대를 기록해 감소세를 보이면서 정부에서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전히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으로 전환하는 첫 번째 국가가 될 가능성도 있다.

방역 상황이 완전히 안정화된다는 전제로 18일부터는 일상회복을 위한 조치들이 본격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실내 마스크 쓰기를 제외한 모든 거리두기 조치가 풀릴 것이란 얘기다. 실외 마스크 의무조항이 폐지될 것이 유력한데 신규 확진자, 위중증환자, 사망자 등 3대 방역지표 추이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1일 "마스크는 가장 손쉽게 실천할 수 있는 수칙이며, 비용 효과성 측면에서 아주 효율적인 방어 수단으로 마스크 착용을 최후까지 존속시키고 이후 해제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감염병을 1~4급으로 나눠 확진자에 대한 신고와 관리 체계를 관리하고 있다. 1급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 즉시 신고 및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을 지칭하며 의무적으로 격리해야 한다.

그러나 2급의 경우는 질병관리청장이 지정한 11종만 격리·입원치료가 의무화돼 있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현재 1급에서 2급으로 내려갈 경우, 격리 의무화가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강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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