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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여성∙청년 기초의원→광역의원 출마 시 10% 가산점"

입력
2022.04.01 15:44
수정
2022.04.01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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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장 등 경선은 2, 3인 대상
'권리당원 50%·일반국민 50%' 원칙으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가운데)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6∙1 지방선거에서 여성∙청년∙중증 장애인인 현직 기초의원이 같은 선거구의 광역의원으로 출마할 경우 '10%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1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 이같은 내용의 6월 지방선거 경선방법 및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구성 등을 의결했다. 다만 현직 광역의원이 여성·청년·중증장애인인 경우엔 가산점을 주지 않고, 여성 비례대표 지방의원이 지역구 지방의원으로 출마할 경우엔 가산비율은 현행 20%에서 10%로 낮췄다. 신현영 비대위 대변인은 "지방선거기획단에서 (여성∙청년∙장애인 등의) 유입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에 대해 추가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광역∙기초 자치단체장 경선은 2, 3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기존 원칙을 유지했다. 경선 방식도 기존 국민참여경선 방식(권리당원 50%∙여론조사 50%)을 기본으로 한다. 다만 공관위 의결로 변경할 수는 있다. 이에 벌써부터 경선 룰을 둘러싼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 외부인사 출신인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표는 전날 민주당 후보로서 경기지사 선거에 출사표를 던지면서 '외부인에게 불공정한 룰은 바꿔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안민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 등 오랫동안 민주당에 몸을 담아온 후보들은 경선 룰 변경 요청에 반발하고 있다.

광역의원과 기초의원 경선도 2, 3인 경선이 원칙이다. 비례대표 추천 시에는 '공개오디션'을 실시한다. 신 대변인은 "광역의원은 공개 오디션을 반드시 하고 기초의원은 권고사항"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관위원장에는 김태년(4선) 의원, 공관위 간사에는 서삼석(재선)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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