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모임 10명∙영업시간 밤12시'… 새 거리두기 4~17일 적용

입력
2022.04.01 08:41
수정
2022.04.0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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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국무총리가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1일 발표했다. 사적모임은 최대 8명에서 10명으로, 영업시간은 오후 11시에서 12시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지침은 오는 4일부터 17일까지 적용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시차를 두고 나타날 위중증과 사망 증가 우려, 우세종화된 스텔스 오미크론의 영향, 봄철 행락수요 등 위험요인이 남아 있다"며 이 같은 조정안을 발표했다. 당초 사회적 거리두기를 본격 완화하려고 했으나, 상황이 여전히 안정되지는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일부 조정하기로 한 것이다.

김 총리는 "내리막길에서 더욱 안전운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면서 "2주간 안정적으로 관리되면 다음번에는 거리두기를 과감히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신은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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