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전문의 실명제로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해야”

입력
2022.03.3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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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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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의료 행위를 근절하려면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의 마취 행위에 수가(酬價)를 가산하고 마취실명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최근 성명을 내고 “마취는 환자 안전에 중요한 의료행위임에도 여전히 전문가가 아닌 의료인이 시행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지난 2009년부터 2018년까지 학회에 의뢰된 마취와 관련된 의료사고를 분석한 결과, 92%의 환자에서 사망을 포함한 영구적인 손상이 발생했다”며 “이 중 43%는 표준적인 마취 관리를 했다면 예방했을 것으로 나타나 전문적인 마취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의료기관의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수가 체계 개선을 제안했다.

지난 2016년 ‘원가 계산 시스템 적정성 검토 및 활용도 제고방안 2단계’ 연구에 따르면 마취료의 원가 보전율은 72.7%에 불과하다. 실질적인 진료 환경을 고려하면 원가 대비 50%에 미치지 못한다는 게 마취통증의학회의 지적이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이 때문에 “병원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 고용을 어려워한다”며 “인력 부족은 의료사고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또 “수술 집도의가 직접 마취를 시행하더라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에 의한 마취 행위와 동일한 수가가 지급된다”며 “이로 인해 일부 의사들은 간호사에게 마취를 지시하는 등 불법 행위를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마취통증의학회는 “따라서 적어도 마취통증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마취를 시행했을 때만이라도 원가를 보전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괄수가제에서 마취료를 분리하고 마취 수가의 차등 급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고 학회는 덧붙였다.

특히 수술 참여 의사 항목에 마취를 시행한 의사의 면허번호를 기입하는 마취실명제를 도입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대한마취통증의학회는 “지난 2016년 대리 의료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설명의무법이 도입됐지만, 마취를 시행하는 의사 자격을 환자에게 알리지 않아도 된다는 허점이 있다”며 “이에 일부 병원에서는 집도의가 수술과 동시에 마취를 시행하거나, 불법으로 간호사에게 마취를 시행하도록 종용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학회는 그러면서 “이는 환자의 생명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의료행위이며 환자 권리에 대한 침해”라면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의무기록과 보험 청구 시 마취를 시행한 의사의 면허번호를 반드시 기입하도록 해 실제적인 마취실명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대익 의학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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