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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지인 살해 60대 남성 구속 "순간적으로 그랬다"

입력
2022.03.31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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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오전 10시쯤 서울 거여동 주택가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로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31일 오전 10시쯤 서울 거여동 주택가에서 술에 취한 채 흉기로 지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60대 남성이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서울 시내 주택가에서 술에 취해 흉기로 지인을 살해한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김인택 부장판사는 31일 살인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10시쯤 슬리퍼를 신은 채 붕대를 감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유족에게 할 말 없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미안합니다. 순간적으로 했다"며 범행을 시인했다.

A씨는 29일 오후 4시 50분쯤 송파구 거여동 자신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5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두 사람은 동네에서 알고 지내던 사이다. A씨는 술자리에서 다툼이 생기자 부엌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신고했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김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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