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에 퇴로 열어준 인수위..."4월부터 1년간 양도세 중과 배제"

입력
2022.03.31 17:15
수정
2022.03.31 17: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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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종부세 확정 전 '집 팔 기회' 보장
재건축 규제· LTV 완화 등은 부동산TF가 발표
입장 정리 못한 정부 "내부 논의 중"

최상목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업무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간사가 3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업무보고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4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기로 했다. 6월 1일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가 확정되기에 앞서 과도한 세금을 물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다주택자에게 퇴로를 열어주기 위한 조치다.

최상목 인수위 경제1분과 간사는 31일 서울 종로구 인수위 사무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주재 경제분과 업무보고 내용을 브리핑하면서 이 같은 계획을 밝혔다.

최 간사는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는 과도한 세 부담 완화와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조치로 이미 약속드린 공약”이라며 “현 정부에서 4월 중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 배제 방침을 발표하고, 다음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시행령을 개정할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이 크게 완화되고, 부동산 매물 가뭄 현상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 간사는 “다주택자는 종부세 경감을 위해 물건(집)을 팔고 싶어도 양도세 중과 때문에 팔지 못한다는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정책 효과를 최대한 높이기 위해 현 정부에서도 이 방침을 서둘러 발표해 달라고 '요청'했다. 만약 현 정부가 양도세 중과 배제에 나서지 않는다면 대통령 취임 당일인 5월 10일에 이 같은 조치를 발표하고 11일부터 시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최 간사는 “발표 다음날 잔금을 지급하는 거래부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배제된다”며 “(새 정부 출범 후 시행되더라도) 지금부터 매수자를 찾고 계약을 하는 등 준비기간을 드리기 위해 브리핑을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수위 요청을 받은 정부는 아직 명확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제 막 요청을 받은 만큼 내부 논의를 해봐야 할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다주택자 중과세율 배제 방침을 밝힌 인수위는 향후 윤 당선인이 공약으로 제시한 △재건축 규제 완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규제 완화 △종합부동산세-재산세 통합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 정책을 밝힐 예정이다. 이 정책은 심교언 경제2분과 전문위원을 팀장으로 하는 부동산 태스크포스(TF)가 주도한다.

윤 당선인도 공약 실행을 위한 구체적 정책 마련을 인수위에 주문했다. 윤 당선인은 보고를 받은 뒤 "국민들의 내 집 마련 문턱을 낮추고, 과도한 세금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힘써 달라"며 "LTV (완화) 등으로 생애 첫 주택을 마련하고자 하는 국민에게 정부가 숨통을 틔워 주어야 한다"고 말했다고 인수위는 전했다.

한편 인수위는 이날 정부에 유류세 인하 폭도 기존 20%에서 30%로 확대할 것을 공식 요청했다. 인수위에 따르면 3개월간 유류세 20% 인하를 할 경우 1조4,000억 원의 세금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는데, 이를 30%로 늘리면 세수 감소 효과는 3개월간 총 2조1,000억 원으로 기존보다 7,000억 원 더 늘어난다.

세종 = 박세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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