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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감찰 무마 의혹' 유재수, 뇌물 수수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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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 전 부시장은 2010~2018년 금융위 직무와 관련해 금융업체 대표 등 4명에게서 4,9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4,200여만 원을 뇌물로 인정하고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이 책값 명목으로 받은 1,000만 원 중 350만 원은 뇌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유 전 부시장이 금융업체 관계자에게 2억5,000만 원을 무이자로 빌리고 이 중 1,000만 원을 갚지 않은 혐의는 공소시효가 완성됐다고 보고 면소 결정했다. 이로 인해 2심 형량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줄어들었다.
다만 2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 전 부시장이 받은 대부분의 금품에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봤다. △오피스텔 월세 및 관리비 1,300만 원 대납 △배우자 항공권 구매대금 635만 원 대납 △호텔 객실 무상 이용 등은 뇌물로 인정됐다. 2심 재판부는 "금융위 고위공무원을 지낸 유 전 부시장이 업계 관계자에게서 재산상 이익을 받으면 직무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며 "전체적으로 대가 관계가 있다고 본 1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이날 2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유 전 부시장 수사는 2018년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에서 근무했던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의 폭로로 시작됐다. 김 전 수사관은 유 전 부시장이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으로 있을 때 금품을 수수한 의혹이 있다는 첩보를 받고 특별감찰반에서 감찰에 나섰지만 윗선 지시로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감찰의 최종 책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비위 의혹을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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