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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146년 만에 성인 연령 18세로 낮춘다… 강매·사기 등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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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부터 일본의 성인 연령이 종전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1876년에 정해진 후 146년 만에 바뀌는 것이다. 18, 19세는 부모 동의 없이 신용카드를 만들거나 주택 임차 계약을 하는 등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 서구와 동일하게 18세부터 독립적으로 사회활동이 가능하도록 보장하는 것이지만, 사회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강매나 사기 등의 피해가 늘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31일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중학교 졸업 후 만 18세 때 선물 상자 판매 회사 ‘포춘팩토리’를 창업한 반나이 아야카(23) 대표의 경험을 통해 성인 연령 변경의 장점을 전했다. 그는 “창업할 때 법인 등기, 계좌 개설, 유선전화 계약 등 모든 절차에 보호자 동의서를 받아야 했다”며 “10대도 사회활동에 참가할 수 있으면 진로 선택지도 늘어난다”고 말했다. 임대 주택이나 장학금 계약도 부모 동의 없이 할 수 있어, 가정에서 조기에 독립하려는 젊은이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미성년자를 보호하는 법률 등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돼, 아직 어리숙한 사회 초년생을 노리는 업자들로부터 피해를 당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일본에선 미성년자가 부모 동의 없이 강매로 물건을 사거나 계약했을 경우 민법상 ‘미성년자 취소권’에 따라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법의 보호에서 제외돼 사기나 불법 다단계, 고가 제품 강매 등에 노출되는 셈이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도 나오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금융청은 4월부터 전국 대부업체가 18, 19세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모든 대출을 감시할 방침을 정했다. 사회 초년생이 원치 않게 고액의 부채를 떠안게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새롭게 마련하는 감시 체제에 따라 대부업자는 18, 19세에 대출한 건수와 금액, 상환 상황 등을 월 1회 지자체 등에 보고해야 한다. 금융당국은 이들 연령대에 대한 대출 건수가 급증하거나 1인당 금액이 지나치게 많은 업체에 대해 사정을 청취하고, 허위 설명이나 무리한 대출이 의심되면 검사를 실시해 시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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