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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 아버지 '간병 살인' 20대, 징역 4년 확정

입력
2022.03.31 10:42
수정
2022.03.31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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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경제적 어려움으로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의 간병하다가 방치해 숨지게 한 20대가 징역 4년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0년 9월 뇌출혈로 입원 치료를 받던 아버지가 치료비 부담 등으로 이듬해 4월 퇴원한 다음날부터 물과 음식, 약 등 필요한 간병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같은 해 5월 영양실조 등으로 사망했다.

1심은 "살인의 고의가 있다"며 A씨의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형법이 정한 존속살해 형량보다 낮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형법은 존속살해 범죄를 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한다. 항소심 판단도 같았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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