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단독

'횡령·배임' 금영엔터 회장 해외 도피…경찰, 출국 금지 안 해

입력
2022.03.30 22:05
구독

경찰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경찰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배임)로 경찰 수사를 받던 노래방 기기 업체 금영엔터테인먼트의 김모 회장이 해외로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경찰서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뒤 해외로 출국했다. 당시 경찰은 김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후 2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김 회장은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두 차례 반려돼 보완수사를 거쳐 최근 발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도 했다.

경찰은 금영엔터테인먼트가 회사 전·현직 직원이 차린 외부 업체 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준 돈이 김 회장 개인 계좌 등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환직 기자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 Copyright © Hankookilbo

댓글 0

0 / 250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기사가 저장 되었습니다.
기사 저장이 취소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