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횡령·배임' 금영엔터 회장 해외 도피…경찰, 출국 금지 안 해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횡령·배임)로 경찰 수사를 받던 노래방 기기 업체 금영엔터테인먼트의 김모 회장이 해외로 도주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김 회장은 지난해 11월 서울 용산경찰서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뒤 해외로 출국했다. 당시 경찰은 김 회장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하지 않았다.
경찰은 이후 2차례 출석 요구를 했으나 김 회장은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두 차례 반려돼 보완수사를 거쳐 최근 발부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여권 무효화 조치와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도 했다.
경찰은 금영엔터테인먼트가 회사 전·현직 직원이 차린 외부 업체 기술 사용료 명목으로 준 돈이 김 회장 개인 계좌 등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