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C현산, '광주 학동 사고' 8개월 영업정지에 소송 맞대응

입력
2022.03.30 18:16
수정
2022.03.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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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서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 결의
8개월 영업정지금액 3조400억 추산...연매출의 90.4%

지난달 11일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 뉴스1

지난달 11일 서울 용산구 현대산업개발 본사. 뉴스1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현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자 HDC현대산업개발이 법적 대응이란 '마지막 카드'를 꺼냈다.

현대산업개발은 30일 "서울시 행정처분에 대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대응하기로 이사회에서 결의했다"고 공시했다. 이어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영업활동에는 영향이 없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시는 학동 붕괴 사고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등을 적용해 현대산업개발에 최고 징계인 8개월 영업정지를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다음 달 18일부터 오는 12월 17일까지다. 현대산업개발은 영업정지금액을 연 매출액의 90.4%인 3조398억 원으로 추산했다.

현대산업개발은 지난 1월 발생한 광주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에 대한 처분도 기다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28일 건산법 제83조 등을 근거로 "가장 엄정한 처분"을 서울시에 요청했다. 건산법은 고의나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해 시설물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실을 일으켜 위험을 발생하게 한 경우 시공사에 영업정지 1년 또는 등록말소를 내리도록 규정했다. 서울시는 화정동 아이파크 붕괴 사고와 관련해 전담조직을 구성한 뒤 등록말소 등을 포함한 행정처분을 검토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현대산업개발은 학동 붕괴사고로 인한 영업정지 상태에서 1년이 더해져 총 1년 8개월의 영업정지를 받거나 건설업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 다만 면허가 취소돼도 행정처분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공사 진행이 가능하다.

현대산업개발 관계자는 "광주에서의 사고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은 변함 없다"며 "직원과 협력사, 고객, 투자자를 위해 신중하게 고민하며 사고 수습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서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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