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돌봄인력, 격리기간 3일로 줄인다

입력
2022.03.30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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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 사망자의 39%가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는 경증이어도 무조건 입원시켜야
돌봄인력 공백 막기 위해 실습생을 보조로

민주노총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장기요양공공성 강화, 돌봄 국가 책임 등 새 정부에 전달할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노총 전국요양서비스노동조합이 24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장기요양공공성 강화, 돌봄 국가 책임 등 새 정부에 전달할 요구안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서 코로나19 사망이 늘자 정부가 지병이 있는 고령 입소자는 코로나19 증상이 가볍더라도 우선 병상을 배정하기로 했다. 또 이들 시설의 돌봄 종사자는 코로나19 확진 후 격리기간을 3일까지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0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병원·시설 관리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고령의 기저질환자가 밀집한 요양병원·시설에서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느는 데도 치료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 사망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이달 20~26일 코로나19로 숨진 2,516명 중 973명(약 38.7%)이 요양병원이나 요양원에서 사망했다.

우선 정부는 요양병원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뒤 상태가 중증으로 나빠진 환자는 병상배정 핫라인을 통해 중환자 전담병상으로 신속하게 옮기기로 했다. 또 요양병원보다 의료인력이 부족한 요양시설에서 65세 이상 입소자가 확진되면 경증이라도 병상을 적극 배정한다.

박향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환자 상태가 안 좋아지는 경우 우선 순위에 따라 전담병원으로 후송해 적극적인 의료가 이뤄지도록 하고, 요양시설은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긴급초동대응반을 통해 먼저 대처하겠다”고 설명했다.

간호사와 요양보호사, 간병인 감염이 이어지면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이들 종사자가 확진될 경우 격리기간을 3일까지 단축할 수 있도록 요양병원·시설의 업무연속성계획(BCP)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예방접종을 3차까지 마쳤고 증상이 없는 종사자가 본인이 동의한다면 확진된 입소자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또 요양보호사 양성 과정의 현장실습을 다음 달 1일부터 재개해 실습생을 돌봄 보조 인력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박 반장은 “요양 돌봄 인력들에 자격을 주는 날짜를 당겨서 조기에 현장 투입하고, 자원봉사자들이 돌봄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팍스로비드’ 공급 체계를 점검하고, 처방이 어려운 환자에겐 ‘라게브리오’를 활용하는 식으로 최대한 많은 환자들이 먹는 코로나19 치료제를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한다.

임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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