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사고' HDC, 8개월 영업정지…하도급 추가 처분은?

입력
2022.03.30 15:40
수정
2022.03.30 15:4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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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부실시공 혐의' 한해 행정처분
하도급 혐의 처분은 다음달 내려질 듯
'아이파크 붕괴' 처분에도 영향 줄 수도

지난해 6월 23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지역 건물 붕괴 사고가 5차례에 걸쳐 현장 감식이 마무리된 모습. 당시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하면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6월 23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지역 건물 붕괴 사고가 5차례에 걸쳐 현장 감식이 마무리된 모습. 당시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하면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현대산업개발(HDC)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8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 4구역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하면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내려진 첫 행정처분이다.

서울시가 30일 밝힌 처분 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해 구조물 붕괴 원인을 제공한 점 △과도한 살수로 인한 성토층 하중 증가 방지를 위해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위반한 점 등 2가지다.

서울시의 이날 처분에 따라 HDC는 내달 18일부터 8개월 동안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 활동이 금지된다. 다만,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이번 처분은 HDC의 두 가지 혐의 중 하나인 '부실시공 혐의'에 한해서만 내려진 것으로, 학동 사고 처분이 모두 완료된 것은 아니다.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는 HDC가 하도급을 준 한솔기업이 소재한 영등포구 처분이 있어야 서울시에서 최종 처분을 내릴 수 있다.

영등포구는 이달 31일까지 법률 검토 결과를 회신받아 내달 중으로 시에 처분을 통지할 방침이다. 만약 HDC가 한솔기업에 불법 재하도급을 지시·공모한 것으로 인정되면 추가로 최대 8개월까지 영업정지가 가능하지만, 단순 묵인으로 인정되면 과태료 처분에 그칠 수도 있다.

서울시의 학동 사고 처분 결과가 나오면서, 올해 초 발생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외벽 붕괴사고의 행정처분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8일 화정동 사고와 관련해 서울시에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이 가능한 행정처분을 요청한 상태다.

서울시 관계자는 "의견 조회와 청문 등 이행해야 할 절차가 있어 곧바로 처분은 불가능하다"며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해 6개월 내에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절차를 밟고 있다"고 말했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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