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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숙 여사 옷값 논란… 경찰 직접 수사 착수

입력
2022.03.30 12:20
수정
2022.03.30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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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횡령·국고손실 혐의 고발 사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 배당
공수처 이첩 검토했다가 직접 수사 선회

김정숙 여사가 착용했던 브로치가 명품 브랜드 C사 제품과 다른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올린 비교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김정숙 여사가 착용했던 브로치가 명품 브랜드 C사 제품과 다른 제품이라고 주장하는 누리꾼이 올린 비교 사진.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 옷값에 청와대 특수활동비가 사용된 것으로 의심된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30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김 여사를 강요죄, 업무상 횡령,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배당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가 직접 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이달 25일 "김 여사가 영부인 지위를 이용해 청와대 특활비 담당자에게 고가의 의류와 장신구 등을 구매하도록 강요한 것으로 의심되고, 이는 국고 손실로 이어졌을 것"이라며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김 여사 옷값을 둘러싼 논란은 최근 온라인과 야권을 중심으로 퍼졌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0일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이 제기한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문 대통령과 김 여사의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고 판결했는데, 청와대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청와대는 전날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를 구입할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반박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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