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광주 학동 사고' 관련 HDC 8개월 영업정지 철퇴

입력
2022.03.30 11:29
수정
2022.03.30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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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 23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지역 건물 붕괴 사고가 5차례에 걸친 현장 감식이 마무리된 모습. 당시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하면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6월 23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지역 건물 붕괴 사고가 5차례에 걸친 현장 감식이 마무리된 모습. 당시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하면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재개발지역에서 철거 중인 건물이 붕괴하면서 17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HDC)에 8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 철퇴를 내렸다.

시에서 밝힌 처분 사유는 △해체계획서와 다르게 시공하여 구조물 붕괴원인을 제공한 점 △과도한 살수로 인한 성토층 하중 증가 방지 등을 위해 현장에서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점 등 2가지다.

이번 처분은 HDC의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 중 부실시공 혐의에 관해서만 이뤄졌다.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혐의는 관할 자치구의 처분이 있어야 해, 시는 영등포구의 처분통지를 받는 대로 내용을 결정할 계획이다.

광주 학동 사고에 대한 처분이 속도를 내면서, 올해 초 있었던 광주 화정동 아파트 외벽 붕괴사고와 관련해 서울시가 내릴 행정처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서울시에 HDC의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의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요청을 한 바 있다.


우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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