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현행 ‘임대차 3법’ 개선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상한제, 전·월세신고제 등 3법이 전·월세 시장 불안을 촉발하는 등 부작용이 컸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 인수위는 28일 국토부 업무보고 때 임대차 3법 폐지부터 대상 축소 등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임대차 3법이 원칙적으로는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혀 실제 법 개정 등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임대차 3법은 당초 임차인 보호와 시장 안정을 목표로 했다. 계약갱신청구권제는 세입자에게 1회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해 전세 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2+2)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전·월세상한제는 임대료 상승폭을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로 제한하는 게 골자다. 임대차 계약 시 집주인과 세입자가 30일 이내에 관청에 보증금 등 계약 정보를 신고토록 한 전·월세신고제 역시 임대료 안정 등을 꾀한 것이다.
하지만 부작용이 만만찮았다. 계약갱신을 둘러싼 임대차인 간 마찰이 속출했고, 서울에선 갱신계약에 묶여 전세 매물이 16% 이상 줄었다는 분석도 나왔다. 매물이 줄어든 가운데, 전·월세상한제를 의식한 임대인들은 아예 임대료를 크게 올려버렸다. 전·월세신고제로 임대소득이 노출돼 과세되게 되자 임대소득세의 임차인 전가 현상도 나타났다. 가히 ‘전세대란’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인수위의 제도 개선 추진은 이런 부작용을 없애려는 시도다. 하지만 신중론도 적지 않다. 우선 도입 초기 충격에서 벗어나 최근 전·월세 시장이 안정세를 찾고 있는 점, 오는 가을 계약갱신 물량이 나오는 시점의 시장상황을 검토할 필요 등이 근거다. 172석의 국회의석을 점유한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법 개정 등이 어렵다는 것도 엄연한 현실이다. 따라서 새 정부로서는 제도를 개선하되, 법 폐지 등 극단적 조치보다 부작용 해소에 초점을 둬 여야 협치를 도모할 필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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