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생활고에 세 살 딸 살해 20대 아빠, 2심도 징역 13년

입력
2022.03.29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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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 형량 변경할 조건 변화 없어"

수원법원청사. 법원 제공

수원법원청사. 법원 제공

코로나19 여파로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세 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20대 아빠에게 2심도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수원고법 형사2-1부(부장 왕정옥)는 29일 살인 혐의를 받는 A(2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7일 A씨에게 징역 13년과 보호관찰 2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녀의 삶이 불행할 것이라는 일방적 판단으로 아무 잘못이 없는 어린 피해자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겨 살해했다”며 “3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는데 피해자가 입은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다”고 밝혔다. “홀로 자녀를 양육하다가 생활고 등으로 판단력이 저하되고 죄책감과 후회 속에 남은 생을 살아가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15일 오후 4시쯤 수원시 자택에서 잠자던 딸 B(3)양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으나, 폐 일부를 절단하는 수술을 받고 목숨을 건졌다.

A씨는 2020년 8월 아내와 이혼 후 모친과 함께 B양을 양육해 왔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다니던 회사의 무급휴가가 늘어나면서 생활고가 심해지자 모친이 집을 비운 사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2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의 일방적 판단으로 어린 자녀를 살해한 범행은 어떤 이유로도 용서받을 수 없으나 홀로 자녀를 양육하다 생활고 등 어려운 환경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을 두루 참작해 형을 정했다”며 “원심 형량을 변경할 만한 조건 변화가 없고 이런 사정과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했다”고 밝혔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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