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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김정숙 여사 의상 사비로 구입... 특활비 편성한 적 없다"

입력
2022.03.29 14:53
수정
2022.03.29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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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사비 부담 내역 공개 이유 없다" 반박

G20 정상회의 참석차 로마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해 10월 G20 정상 배우자들과의 친교를 위해 방문한 로마 콜로세움에서 브리짓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G20 정상회의 참석차 로마를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의 부인 김정숙 여사가 지난해 10월 G20 정상 배우자들과의 친교를 위해 방문한 로마 콜로세움에서 브리짓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부인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는 29일 김정숙 여사가 특수활동비로 명품 의류와 장신구를 구입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의상 비용 등을 사비로 부담한 만큼 정보 공개 요구에 응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신혜현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김 여사의 공식 행사 의상 관련해 특활비 사용 등 근거 없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으나 전혀 사실 아니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기 중 대통령 배우자로서 의류를 구입할 목적으로 특활비 등 국가 예산을 편성해 사용한 적이 없고 사비로 부담했다"고 덧붙였다.

김 여사에 대한 의전 비용과 관련해선 "국가 간 정상회담, 국빈 방문 등 공식 활동 수행 시 영부인으로서 의전 행사 부대 비용은 엄격한 내부 절차에 따라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의 예산을 지원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2018년 프랑스 국빈 방문 시 샤넬 브랜드에서 한글이 새겨진 의복을 대여했는데, 당연히 반납했고 이후 국립한글박물관에 기증해 전시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여사의 의상 비용 공개 요구와 관련해 "사비로 부담한 내역을 공개할 이유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대통령비서실의 특활비는 국방·외교·안보 등 사유로 구체적인 공개가 어렵다는 점을 빌미로 무분별하게 사실과 다른 점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덧붙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10일 한국납세자연맹의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청와대 특활비와 김 여사에 대한 의전 비용을 공개하라는 판결을 내렸으나, 청와대는 이달 2일 항소한 바 있다. 이에 야권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김 여사의 의상 비용이 특활비나 의전 비용에 포함된 것을 숨기기 위해 특활비 공개를 거부하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청와대가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정지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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