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재명 선거운동 단톡방 멤버 박범계 장관 고발인 조사

입력
2022.03.28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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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이종배 대표 28일 수원지검 안양지청 출석
"단체방에서 즉시 탈퇴안 한 건 명백한 선거운동"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2.25/뉴스1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전체회의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2.25/뉴스1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선거 운동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 채팅방 멤버에 포함된 박범계 법무부 장관 고발사건의 고발인 조사를 벌였다.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28일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 이종배 대표를 불러 조사했다.

이 대표는 고발인 조사를 마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박 장관은 단톡방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초대받고 즉시 탈퇴하지 않아 단체대화방에 있던 3,000여 명에게 장관 지위로 영향을 끼쳤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한국일보 통화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같은 단체대화방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방에 있는 멤버들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일체의 행위(선거운동)로 볼 수 있다"며 "박 장관 스스로 글을 남기지도 않았다는 주장도 사실인지 수사해 줄 것과 혹여 사실이라도 탈퇴하지 않은 것 자체가 고의를 가지고 있으니 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앞서 법세련은 지난 2일 박 장관을 공직선거법·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지난 8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으로 이송됐다.

법세련은 고발장을 통해 “해당 대화방은 명백히 이재명 후보 선거운동을 위한 단체로, 법무부 장관이 이에 참여한 것은 명백한 관권선거이자 심각한 국기 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박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제 의지와 의사와 관계없이 초대됐으며, 방의 정체도 모르고 누가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고 제가 의견을 남겨놓은 것도 없다”고 해명했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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