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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선서 윤영찬 협박한 40대, 2심도 징역 10월

입력
2022.03.28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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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안 도우면 가족 등 납치" 언급

서울서부지법. 연합뉴스

서울서부지법. 연합뉴스

대통령 선거 당내 경선 과정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협박 메일을 보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3부(부장 안종화)는 28일 협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박씨는 지난해 8월 5일 민주당 대선 경선 당시 이낙연 예비후보 캠프의 정무실장을 맡고 있던 윤 의원에게 캠프에서 물러날 것을 요구하며 협박성 이메일을 보낸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당시 윤 의원에게 '이재명 지사님 당선을 위한 광주 이리들'이라는 제목의 이메일을 보내 "이 지사님을 돕지 않으면 (당신의) 가족 및 보좌관 집과 동선을 파악해놨으니 납치해 능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이 지사님에게 부정적 기사를 쓴 여성 기자들의 집도 모두 파악했고 데리고 놀 것"이라는 내용도 담았다.

2심 재판부는 "다수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이 안 됐고,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양극성 정신질환을 앓고 있고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을 벗어나 무겁다거나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1심 형량을 유지한 이유를 명시했다.

김도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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