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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 횡령 직원 가족, 범죄수익 은닉 혐의로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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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 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오스템임플란트 재무팀장 이모(45)씨와 이씨 가족 4명이 범죄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씨와 함께 일한 오스템임플란트 직원도 같은 혐의로 송치됐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28일 이씨와 이씨의 아내·여동생·처제부부 등 5명에 대해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 가족들은 이씨가 횡령한 2,215억 원으로 매입한 680억 원 상당의 1kg짜리 금괴 855개를 옮기거나 돈을 찾아오는 데 가담한 것으로 파악됐다.해당 금괴는 이씨가 체포되는 과정에서 497개가 압수됐고, 나머지는 가족들의 주거지에서 차례로 발견됐다. 가족들은 이씨가 횡령금으로 부동산, 리조트 회원권을 구입할 때도 명의를 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씨와 같은 팀 직원 2명도 업무상 횡령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들 직원 2명은 이씨의 지시에 따라 회사 내부 서류에 기입된 잔액을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직원들이 이씨의 횡령이 범죄가 될 것임을 알고도 방조한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다만 이씨 가족과 회사 동료들이 이씨 범행에 적극 동조한 것은 아니라고 결론 내렸다. 또 지난 1월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회의로부터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오스템임플란트 최규옥 회장과 엄태관 대표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 이씨의 횡령은 단독 범행"이라며 "가족들과 임직원들이 횡령 공범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20년 11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회사 자금이 들어있는 계좌에서 본인 명의의 증권 계좌로 2,215억 원을 15차례에 걸쳐 이체한 뒤 개인 주식투자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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