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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인수위 "임대차 3법, 시장에 혼란… 폐지·축소 검토"

입력
2022.03.28 14:42
수정
2022.03.28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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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진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대변인의 브리핑을 기다리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취재진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브리핑룸에서 대변인의 브리핑을 기다리고 있다. 인수위사진기자단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28일 '임대차 3법(전·월세 상한제, 계약갱신청구권제,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폐지나 축소 등 다양한 의견을 검토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인수위 경제2분과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임대차법 개선에 관한 다양한 검토가 이뤄졌다"며 "폐지부터 (법 적용) 대상 축소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된 상황"이라고 말했다.

원 부대변인은 이어 "임대차 3법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주고 있다는 문제의식과 제도개선 의지는 분명하다"면서 "시장 상황과 입법 여건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장재진 기자
손영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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