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자가검사키트 개수 제한 없이 산다

입력
2022.03.25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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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 소포장 단위 생산도 허용
가격은 개당 6000원 그대로
판매처도 약국·편의점으로 유지

2일 오전 광주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원생들에게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자가진단키트를 나눠주고 있다. 뉴스1

2일 오전 광주 북구청 직장어린이집에서 교사가 원생들에게 신속항원검사를 위한 자가진단키트를 나눠주고 있다. 뉴스1

다음 주부터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의 1인당 5개 구매 제한이 풀린다. 27일부터는 개수 제한 없이 살 수 있다.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의 소포장 생산도 허용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7일부터 자가검사키트의 판매 개수 제한을 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또 제조업자에게 20개 이상 대용량 포장 출하만 허용했던 조치도 해제한다. 27일부터는 5개 이하 소포장 단위로 제조해 출하할 수 있다. 소포장 제품은 다음 달 1일부터 약국·편의점에 순차적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판매 가격은 개당 6,000원으로 지금과 같다.

식약처는 "그동안의 개선 조치로 자가검사키트 유통·공급이 안정화했다"며 "구매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일부 제한을 해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4월 30일까지 시행된다.

다만 판매 가격과 판매처 제한 조치는 유지된다. 정부는 앞서 공급 부족으로 자가검사키트 가격이 치솟자 개당 6,000원으로 지정했다. 온라인 판매 금지 조치도 그대로 유지되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금처럼 약국과 편의점에서만 자가검사키트를 살 수 있다.

식약처는 판매 가격과 판매처 제한 조치도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한 뒤 순차적으로 해제할 계획이다.

류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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