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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당선인 손 들어준 감사원 "감사위원 제청, 새 정부와 협의해야"

입력
2022.03.25 16:28
수정
2022.03.25 16:4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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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시점의 제청권 행사, 적절한지 의문"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7월 25일 신임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장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7월 25일 신임 검찰총장이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간담회장으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감사원이 25일 감사위원 인사와 관련해 "현 시점처럼 원칙적으로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감사원장이) 감사위원 인사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공석인 감사위원 2명의 인사를 두고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사실상 윤 당선인의 손을 들어준 셈이다.

감사원은 이날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거 전례에 비춰 적절하다"며 이 같은 입장을 내놓았다고 인수위 정무사법행정분과 측이 밝혔다. 새 정부와 공감대를 이루지 못한다면 현 정부가 인사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인수위원들도 감사원에 "정권 이양기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이 감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측은 감사원장을 포함한 총 7명의 감사위원 중 공석인 2명의 인사를 두고 격하게 대립하고 있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에 "양측이 1명씩 추천한 후 협의해서 결정하자"고 제안했으나, 윤 당선인 측은 2명에 대한 거부권이 모두 확보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윤 당선인 측은 현재 감사위원 5명 중 3명이 '친여 인사'인 만큼 현 정부가 1명이라도 추가 임명할 경우 감사위원회의 과반이 친여 인사로 채워질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사실상 새 정부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감사를 막으려는 의도라는 것이다. 반면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이 2명 모두 임명하면 '정치 감사'가 이뤄질 것으로 우려한다.

현행법상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한다. 관행적으로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돼 왔지만, 감사원장이 제청을 거부하면 대통령도 인사를 강행하기 어렵다.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2020년 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현 검찰총장)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하라는 청와대 요구를 거부했다.

청와대는 감사원의 입장에 대해 "새 정부와 인사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며 원론적인 입장을 내놓았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도 새 정부와 일해야 하는 최재해 감사원장이 난처하지 않도록 감사위원 인선을 놓고 윤 당선인 측과 협의에 나섰던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지용 기자
박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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