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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미사일 발사 관련 北·中·러 개인 및 단체 추가 제재

입력
2022.03.25 08:57
수정
2022.03.25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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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기 개발 연구소·물품 전달 외교관에 제재 부과

2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전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 발사를 단행했다고 보도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2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지도 아래 전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 발사를 단행했다고 보도했다. 평양=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미국이 ‘이란ㆍ북한ㆍ시리아 비확산법(INKSNA)’을 위반한 혐의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출신 개인 및 단체에 대한 신규 제재를 24일(현지시간) 단행했다. 북한이 전날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시험 발사했다고 공식 확인한 지 불과 1시간 만에 나온 조치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이번 제재 대상은 북한 기관 1곳과 북한 국적자 1명, 러시아 기관 2곳과 러시아 국적자 1명, 중국 기관 1곳 등이다. 북한에서는 군사무기 개발을 주도하는 제2자연과학원과 외교관 리성철이 제재 목록에 올랐다. 미 국무부는 “북한의 미사일 프로그램 향상 역량을 저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또 리성철에 대해선 “민감한 품목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다.

중국에서는 기업체인 ‘정저우 난베이’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화학ㆍ생물학 무기 비확산을 감시하는 오스트리아그룹의 통제 대상인 물품을 시리아 정권에 공급한 혐의다. 러시아에서는 해양 및 석유 등 기업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아르디스그룹과 PFK프로프포드시프닉 등 기업 2곳, 아르디스그룹 측 인사인 이고르 알렉산드로비치 미추린에 제재를 부과했다.

네드 프라이스 미 국무부 대변인은 성명에서 “이번 결정은 모든 나라가 북한과 시리아의 무기 개발을 계속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한 제재 조치에는 수출 제한과 미국 정부의 지원 제한 등이 포함되며 향후 2년간 유효하다.

김표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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