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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이용해 여성 성폭행 시도한 약사...법원 "징역 4년"

입력
2022.03.24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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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물뽕 마약류 원료(GHB) 이용

수원법원청사 전경. 법원 제공

수원법원청사 전경. 법원 제공

마약 원료를 이용해 여성을 성폭행하려 한 약사가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24일 속칭 ‘물뽕’으로 불리는 마약류 GHB의 원료(GBL)를 이용해 여성들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강간상해 등)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 제한과 40시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 명령을 내렸다. 다만 피고인이 성범죄와 관련해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명령은 하지 않았다.

A씨는 지난해 2∼3월 소개팅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난 여성 2명에게 ‘물뽕’ 원료가 되는 마약류 GBL을 술에 타 먹인 뒤 성폭행을 시도해 다치게 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된 수면유도제 졸피뎀을 소지한 혐의도 받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자들과도 합의해 이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며 “약사로서 마약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음에도 자신의 지식을 이용해 범죄를 계획하는 등 죄질이 나빠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임명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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