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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나달라"며 1원씩 수차례 송금한 남성, 스토킹처벌법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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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의 예금계좌로 돈을 보내고, 입금자 이름 대신 만남을 요구하는 글을 남긴 ‘스토킹’ 가해자가 입건됐다.
광주 광산경찰서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옛 연인에게 지속적인 접근을 시도하며 정서적인 폭력을 가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1원씩 수차례에 걸쳐 옛 연인에게 송금하고, 입금자 이름 대신 일방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문구를 남기며 집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파악한 후 A씨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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