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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슴 테이핑 개발하자"… 외국인 제자 성추행 혐의 입건된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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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가 물리치료 요법 개발을 명목으로 외국인 대학원생을 성추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피해자가 학교에 신고하면서 교수는 해임됐지만, 피해자는 학교 측이 피해자 보호보다 비밀 유지에 더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는 입장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교수는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2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C대는 지난해 12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물리치료학과 교수 A씨를 해임했다. 유럽 출신 대학원생 B씨를 성추행한 것이 징계 사유였다. 경찰도 올해 1월 A씨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피해자 측에 따르면, A씨의 성추행은 B씨가 한국에 온 2020년 4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지속됐다. B씨의 담당 교수였던 그가 "가슴 테이핑 방법을 개발하고 싶다"며 모델 역할을 제안한 것이 시작이었다. 본래 테이핑은 의료용 테이프로 신체 부위를 감아서 부상이나 통증을 막는 물리치료 요법인데, 이를 가슴을 올리는 방법으로 이용해보자는 것이었다. A씨의 거듭된 요청에 마지못해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B씨는 그 과정에서 "유럽 여성들은 오픈 마인드라 의료진 앞에서 속옷을 잘 벗더라" "가슴이 예쁘다" 등 성희롱 발언에 시달렸다고 한다. "다른 교수들에겐 가슴 테이핑을 했다는 사실을 말하지 말라"는 당부를 듣기도 했다.
부적절한 행동은 이후에도 계속됐다. A씨는 속옷만 입은 채 고관절이 아프다며 B씨에게 테이핑을 요구했고, B씨가 수영복을 구매하는 데 따라오거나 "남자친구를 사귀지 않겠다고 약속하라"며 억지로 요구했다. 술자리에서 "너와 성관계를 하는 상상을 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A씨 측은 제기된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성추행이나 성희롱 발언을 한 적이 일절 없다"며 "가슴 테이핑 또한 B씨가 미용 목적으로 스스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변호인은 "A씨는 '다른 교수에게 테이핑 사실을 알리지 말라'고 한 사실이 없고, 수영복이나 남자친구와 관련된 주장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A씨가 속옷 차림으로 B씨에게 테이핑을 받았다는 의혹엔 "테이핑에 관심이 있던 B씨가 여러 사람에게 해당 치료를 해줬고, A씨도 그중 하나였을 뿐 전혀 강요한 바 없다"고 말했다.
B씨가 지난해 9월 교내 상담센터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면서 A씨는 해임됐지만, 이 과정에서 B씨는 다시 한 번 속앓이를 해야 했다. 피해 학생을 보호하기보단 추문이 외부로 새어 나가는 걸 막는 데 급급한 듯한 학교 측 태도 때문이었다.
B씨는 신고 이후 수업을 듣지 못한 반면 A씨는 한동안 강의를 계속했는데, 상담센터는 이를 두고 B씨에게 "피해자 인권과 가해자 인권 모두 중요하다"며 "수업 불참에 대해 주변엔 '개인적인 일이 있었다'고만 설명해야 한다”고 종용했다.
센터 관계자는 또 '징계 결과를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내용을 공개해선 안 된다'는 교육공무원징계령 조항을 언급하며 A씨의 해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선 안 된다고 B씨에게 당부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C대는 사립학교라 교육공무원징계령 적용 대상이 아니다. 학교 측은 "징계 사실을 외부에 발설하면 안 된다는 학칙이 없어 해당 조항을 준용했다"고 해명했다.
B씨를 지원한 부산여성의전화는 "학교의 사건 처리 방식은 피해자보다 가해자 보호를 우선하겠다는 처사"라며 "피해자가 기관의 도움을 받지 않고 혼자 대응했더라면 얼마나 무참하게 사건이 덮였을지 우려될 정도였다"고 비판했다.
박사 학위를 따고자 한국에 온 B씨는 결국 지난 학기를 끝으로 C대를 자퇴했다. 그는 "A교수에게 받은 피해로 심리적으로 힘들었고, 사건 처리 과정에서 학교와 교육부의 태도에 지쳤다"며 "한국에 와서 학위는커녕 성추행 피해만 입었다"고 토로했다. 피해자에 따르면 A씨는 학교에서 해임된 뒤에도 학회 등에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B씨는 "C대가 해임 공고 당시 성추행 관련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A교수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는지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며 "결국 나만 한국에서 보낸 시간, 투입한 노력과 돈을 한번에 잃어버린 셈"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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