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화정아파트 붕괴 하청업체 임원 2명 구속

입력
2022.03.22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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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0일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남측 외벽과 외벽 좌측 대형 잔재물 안정화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지난달 30일 광주 현대산업개발 아파트 신축공사 붕괴사고 현장에서 남측 외벽과 외벽 좌측 대형 잔재물 안정화 조치가 진행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광주광역시 화정아파트 붕괴 사고로 7명의 사상자를 낸 시공사 현대산업개발로부터 콘크리트 타설 공정을 하도급 받은 업체 임원 2명이 구속됐다.

광주지법 21단독 영장전담부(부장 김혜진)는 22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건축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청업체 가현종합건설 현장소장 A씨와 전무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A씨 등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이들은 시공 방법을 임의로 변경하는 등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지난 1월 11일 아파트 201동 23~38층 연쇄 붕괴 사고를 유발, 6명이 숨지고 1명이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를 조사한 안전보건공단은 아파트 201동 붕괴 원인으로 △설비(PIT)층 데크플레이트(요철 받침판) 공법 변경 △하부 층 동바리 설치 없이 타설 강행에 따른 슬래브 설계 하중 초과 등을 꼽았다. 이어 기존 설계와 다르게 설비층의 높이 차 구조에 따라 데크플레이트와 수십 톤에 이르는 받침대 등을 쓰는 공법이 적용됐다. 받침대의 무게가 발생하는 만큼 구조 진단을 다시 해야 하지만 임의로 변경했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지난 두 달여간 총 20명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앞서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5명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관리자급 3명만 구속됐다. 또 감리 3명의 영장실질심사는 24일 예정돼 있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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