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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켓몬 빵 사러온 초등생 추행 '전자발찌' 편의점주 구속

입력
2022.03.22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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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전경

수원지방법원 전경

'포켓몬 빵'을 사러 온 초등학생을 도와주겠다며 접근한 뒤 추행한 60대 편의점주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박정호 영장전담판사는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A(63)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범죄가 충분히 소명됐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20일 오후 8시쯤 수원시 권선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편의점에 물건을 사러 온 초등학생 B양을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양은 함께 외출했던 아버지가 잠깐 볼일을 보던 사이 혼자 편의점에 들어가 최근 유행하는 '포켓몬 빵'을 찾았고, A씨는 B양에게 "도와주겠다"며 창고로 유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B양은 사건 직후 아버지에게 피해 사실을 알렸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당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차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구속된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정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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