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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도 신속항원검사 할 것" 선언... 법적 판단 불사한 한의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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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한의협)가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방역당국은 난색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한의협은 불법의료행위로 고발되면 차라리 법적 판단까지 받아보겠다고 밝혔다.
홍주의 한의협 회장은 22일 온라인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 의료기관의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역당국의 무책임한 결정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의료를 독점하고 있는 양의사들 눈치보기에 급급해 한 발표"라고 비판했다.
앞서 한의사들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계속 검사 등에 한의사도 참여시키겠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정부는 그때마다 △검사·치료를 동시에 제공하는 기관을 중심으로 검사기관을 관리한다는 점 △평소 호흡기를 보는 전문의가 있는 양방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검사에 참여하게 해 정확도를 확보한다는 점 등을 내세워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홍 회장은 "양의 또한 호흡기뿐 아니라 산부인과, 비뇨기과, 피부과 등이 검사하고 있다"며 "비록 먹는 치료제(팍스로비드) 처방 권한은 없지만 코로나 치료가 가능한 한약도 있고, 이미 4,000여 명을 치료한 경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의과대학에서도 해부학, 병리학, 생리학을 기본적으로 배우고, 심지어 비인두 검체 채취 행위는 한의과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있는 비위관삽관술의 일부 행위에 불과하다"며 "우리가 쓰는 진단키트와 양의학에서 쓰는 것이 다른 것도 아니지 않냐"고 반문했다.
한의협은 정부 방침과 무관하게 코로나19 검사 등을 진행할 것이며 만약 고발 등 소송에 휘말릴 경우 협회 차원에서 지원하겠다고도 했다. 홍 회장은 "고발조치를 환영한다. 법으로 제대로 판단을 받아보자"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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