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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문화재단 대표, 직원들에 민주당 가입 요구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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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제용(57) 마포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지난해 직원들에게 더불어민주당 권리당원 가입서 제출을 요구했다가 내부의 지적을 받고 철회한 것으로 확인됐다. 송 대표는 이 일로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받았지만 징계는 받지 않았다. 당시 재단 내규에 공직유관단체라면 응당 있어야 할 '직무권한 부당행사 금지' 조항이 없었던 것도 책임을 피한 이유 중 하나였다. 하지만 기관 대표가 부하 직원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요구한 것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4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송 대표는 지난해 5월 직원 3명에게 민주당 권리당원 가입서를 배부했다가 도로 회수했다. 또 다른 직원이 송 대표에게 부적절한 행위라고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이 일은 마포구의회에도 알려져 그해 9월 13일 구의원 및 재단 직원 20여 명이 참석해 송 대표 해명을 듣는 간담회도 열렸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강명숙 마포구의원은 "송 대표를 강하게 질타했던 기억이 난다"고 했다.
송 대표도 사실을 인정했다. 한국일보가 확보한 지난해 9월 간담회 녹취록에 따르면 송 대표는 "예산을 2억 원 넘게 확보해준 분에게 도리를 (다) 해야 하지 않겠냐(라는 차원이었다)"며 "그러나 직원의 지적을 받고 공정성 (논란)에 휘말릴 수 있겠다고 판단해서 즉각 (요구를) 철회했다"고 해명했다. 대화 맥락상 '예산을 확보해준 분'은 서울시의원으로 보인다. 마포문화재단은 마포구청의 출연(出捐)을 받지만 사업에 따라 시 예산을 지원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대표는 다만 당원 가입을 요구하기 전에 위법 여부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고 주장했다. 녹취록엔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 보니 공무원이 아니라 법적으로 상관이 없다고 해석을 해주셨다"는 송 대표의 발언이 담겨 있다.
권익위도 지난해 9월 송 대표가 직원들에게 정당 가입서 제출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했다. 지난해 7월 공익신고를 접수해 조사한 결과로, 권익위는 이런 행위가 공직유관단체 행동강령 표준안 21조 2항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조항은 단체 임직원이 직무권한이나 지위·직책상 영향력을 행사해 부당행위를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다. 권익위는 다만 송 대표가 정치인에게 청탁을 받았다는 의혹은 증명되지 않았다고 결론냈다. 결국 송 대표 책임을 묻는 조치 없이 사건은 일단락됐다.
마포문화재단은 권익위의 시정 권고에 따라 지난해 11월 재단 규정에 직무권한 부당행사 금지 조항을 신설했다. 권익위는 공직유관단체를 상대로 권익위 예규에 있는 행동강령 표준안을 기관 내규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고, 특히 직무권한 부당행사 금지 조항은 대부분 기관의 내규에 포함돼 있다. 하지만 마포문화재단은 2013년 내규를 제정해 그간 세 차례 개정하면서도 해당 조항을 넣지 않았다. 송 대표 행위를 문제 삼을 만한 내부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던 셈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기관이 규정에 행동강령 표준안을 얼마나 반영할지는 자유이고 개정을 강제할 방법은 없다"면서도 "내규를 만들 때 특정 조항만 빼는 사례는 드물다"고 설명했다.
비록 제재는 없었지만 송 대표의 행동이 적절치 못했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심준형 노무사는 "직원 입장에선 정당 가입을 하지 않으면 막대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당법 42조 또한 본인 의사에 반하는 정당 가입을 강요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송 대표는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당 가입을 권유한 적은 있으나 강요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민주노총 노조원들이나 (나와) 성향이 다른 구의원들이 합심해서 나를 공격하는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송 대표는 일간지 광고국과 사업국에서 이력을 쌓다가 2020년 재단 대표로 취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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