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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스템임플란트, 감사의견 '적정'…내부회계관리제도는 '비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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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억 원대 회삿돈 횡령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가 감사의견 '적정'을 받았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인덕회계법인을 통해 진행된 감사보고서에서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받았다고 21일 밝혔다.
오스템임플란트의 외부감사인 인덕회계법인은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재무성과와 현금흐름 등을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라 감사한 결과 적정 결론을 내렸다.
시장에서는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해 최악의 위기는 넘겼다는 해석이 나온다. 역대 상장사 중 가장 큰 규모의 횡령사건이 발생한 것을 감안하면 감사보고서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왔기 때문이다. 감사보고서에서 '의견 거절' 등 비적정 의견을 받게 되면 상장 폐지 사유가 발생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재무관리팀장의 2,000억 원대 회삿돈 횡령 사건으로 지난 1월 3일부터 주식매매거래가 정지됐고 상장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으로 지정된 상태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서는 '비적정' 의견을 받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는 재무제표를 회계처리 기준에 따라 신뢰도 있게 공시하기 위해 회사에서 운영하는 내부통제 제도다.
오스템임플란트는 해당 문제를 개선할 목적으로 삼일회계법인에 의뢰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고도화 설계와 적용 등을 마쳤다. 오스템임플란트는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한 비적정 의견은 투자유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다는 의미"라며 "올해 말 기준 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으면 해소되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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