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인앱결제 미준수시 6월 앱 삭제...'인앱결제 강제방지법' 무력화?

입력
2022.03.18 19:39
수정
2022.03.18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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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대한 수수료 가져가는 인앱결제만 강제

구글 플레이스토어 로고.

구글 플레이스토어 로고.

구글이 자사의 인앱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6월 1일부터 구글 플레이에서 해당 응용소프트웨어(앱)을 삭제하겠다고 통보했다.

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구글은 지난 17일 '플레이 콘솔 고객센터' 공지사항을 통해 "결제 정책을 준수하지 못한 개발자는 4월 1일부터 중요한 보안 문제 해결을 위해 업데이트가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앱이 정책을 준수할 때까지 앱 업데이트를 제출할 수 없게 된다"며 "6월 1일까지도 정책을 준수하지 않는 앱은 구글 플레이에서 모두 삭제된다"고 언급했다.

인앱결제란 구글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장터에서 유료 앱을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구글은 인앱결제를 통한 결제 금액의 30%를 플랫폼 운영비로 가져간다. 당초 구글은 지난해 9월부터 그동안 게임에만 적용했던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모든 앱으로 확대하려다 앱 개발사들의 반발로 시행을 6개월 연기했다.

이에 게임을 제외한 앱 개발사들은 이달 31일까지 자사의 결제 시스템을 활용해 구글에 수수료를 내지 않았다. 유예기간 종료가 다가오면서 구글은 이번 공지를 통해 인앱결제 의무화 정책을 예정대로 진행할 것이란 의지를 강조했다. 구글은 이번 조치를 통해 기존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들이 활용해 왔던 앱 내에서 외부(아웃링크)로 컴퓨터(PC) 인터넷 홈페이지로 연결해 결제할 수 있는 '아웃링크 방식'을 일체 금지했다.

구글은 이번 조치가 지난 15일 시행한 '구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구글 갑질 방지법)'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구글 갑질 방지법은 ‘특정한 결제방식을 접근·사용하는 절차에 비해 다른 결제방식을 접근·사용하는 절차를 어렵거나 불편하게 만들면서 특정한 결제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구글은 원래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만 허용하던 것을 '인앱결제 내 3자결제'로 확대했다고 대응한다. 하지만 인앱결제 내 3자결제 역시 구글 플레이 내에서 결제가 이뤄지는 만큼 구글에 최대 26%의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또 별도 시스템을 운영해야 해 대부분의 업체는 결국 구글의 시스템을 따를 수밖에 없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에 구글의 이번 발표가 인앱결제 강제 방지법을 무력화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 관계자는 "구글과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하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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