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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스템 경영진 횡령 혐의 불송치…"증거 불충분"

입력
2022.03.18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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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팀장 횡령에 관여한 증거 못 찾아"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한국일보

최규옥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한국일보

재무팀장의 수천억원대 회삿돈 횡령이 발생한 오스템임플란트의 회장과 대표이사가 횡령 연루 혐의로 고발돼 경찰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최규옥 오스템 회장과 엄태관 대표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18일 밝혔다. 불송치는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검찰에 사건을 넘기지 않고 마무리하는 것이다.

앞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회의는 1월 최 회장과 엄 대표를 횡령 및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2,21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이모 오스템임플란트 재무관리팀장의 범행에, 이들 경영진이 관여했을 것이라고 봐 고발을 진행했다. 경영진의 공모나 묵인 없이 일반 직원이 이런 거액을 빼돌리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송치 결정 이유에 대해 "경영진이 횡령을 묵인·방조했을 개연성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지만, 증거 불충분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재무팀장 이씨의 아내와 여동생, 처제 부부, 이씨와 함께 일했던 재무관리팀 직원 2명에 대한 송치 여부도 조만간 결론 내릴 예정이다.

서민민생대책회의 측은 "불송치 사유를 본 뒤 이의제기를 위한 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의신청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불복하는 절차로, 이의신청된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다. 다만 검찰이 재수사 요청을 하는 경우에도 재수사 주체는 기본적으로 경찰이 맡게 된다.

원다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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