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아파트 붕괴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3명 구속

입력
2022.03.18 08:38
수정
2022.03.18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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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 2명은 영장 기각
하청업체 2명도 영장 청구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건축법·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대산업개발 직원들이 17일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광주광역시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 사고와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건축법·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현대산업개발 직원들이 17일 광주지법 101호 법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나오고 있다. 뉴시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외벽 붕괴 사고와 관련, 시공사 HDC현대산업개발(현산) 관계자 3명이 구속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박민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밤 11시쯤 업무상과실치사상과 건축법·주택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화정아이파크 현장 소장 A씨 등 3명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A씨 등의 공사현장 관리·감독 책임 등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됐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실무자 2명은 공사 책임 지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주거가 일정하며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점, 피해자 유족들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영장을 기각했다.

A씨 등은 지난 1월 11일 오후 3시46분쯤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201동 39층 타설 작업 중 신축 공정 전반을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아 현장 노동자 6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다치게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이들은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일부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번 사고와 관련해 두 달여간 20명을 입건했다. 철근콘크리트 공사 하청업체인 가현종합건설 현장 소장과 전무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해 22일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

경찰과 안전보건공단은 재해 조사 의견서를 통해 최초 붕괴 원인으로 △PIT(설비)층 데크플레이트(요철 받침판) 공법 변경 △하부층 동바리 설치 없이 타설 강행에 따른 슬래브 설계 하중 초과 △콘크리트 강도 미달 등을 꼽았다.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도 39층 바닥 시공 방법과 지지 방식 무단 변경, 하부층 동바리 미설치 및 조기 철거 등을 사고 원인으로 지적하며 총체적인 관리 부실로 인한 인재라고 결론 내렸다.

박경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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