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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층간소음 흉기난동범 "피해자 가족 죽일 의도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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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빚던 아랫층 일가족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피해자 가족 중 남편과 딸을 죽일 의도는 없었다"며 살인미수 혐의를 일부 부인했다.
18일 인천지법 형사13부(부장 호성호)는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9)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A씨 측은 40대 이웃 여성 B씨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인정했지만, B씨의 60대 남편과 20대 딸에 대한 살인미수 혐의는 부인했다.
A씨 변호인은 "(B씨의 남편과 딸을) 살해할 의도가 없었다"며 살인미수 대신 특수상해 혐의를 적용해달라고 밝혔다. 변호인은 "B씨 남편이 딸에게 둔기를 가져오라고 했는데, 딸이 흉기를 가져왔다"며 "그 흉기로 B씨 남편과 딸이 상해를 입은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5시 5분쯤 인천 남동구 빌라 3층에서 B씨 등 일가족 3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A씨가 휘두른 흉기에 목 부위를 찔렸고, A씨와 몸싸움을 벌인 B씨의 딸 등도 얼굴, 손 등을 다쳤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돼 뇌경색 수술을 받았지만 왼쪽 뇌가 괴사돼 회복이 어려운 상태다. B씨 남편은 "몸은 움직이지만 지능이 1, 2세 수준"이라고 말했다.
A씨는 사건 발생 2, 3개월 전 이 빌라 4층으로 이사 왔으며 3층에 사는 B씨 가족과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었다. 사건 발생 당시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 2명은 부적절하게 대응한 사실이 드러나 해임됐다. 인천 논현경찰서 소속 C 전 경위와 D 전 순경은 범행 제지나 피해자 구호 등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확인됐다.
19년 차 경찰이던 C 전 경위는 당시 빌라 외부에서 피해자 비명을 듣고 사건 현장인 3층으로 올라가다가 계단을 내려오는 D 전 순경을 따라 다시 밖으로 나온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 배치된 지 7개월 된 D 전 순경은 A씨가 흉기로 B씨에게 중상을 입히는 상황에서 현장을 벗어나던 중이었다.
이들은 앞서 징계에 불복해 인사혁신처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B씨 등 피해자 측은 부실 대응으로 피해를 봤다며 국가를 상대로 18억3,654만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피해자 측은 앞서 C 전 경위 등을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고소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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