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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아줄 어린 여성 구함'... 여고 앞 현수막 내건 50대 영장

입력
2022.03.17 13:50
수정
2022.03.17 13:52

8일 '아이낳고 살림할 13~20세 여성 구함' 현수막
15일에도 '아이 낳고 살림할 종 구함' 피켓 부착
옥외광고물법 및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영장 신청

경찰관들이 15일 대구 달서구 한 여고 앞에서 '희생종 구함' 피켓을 붙이고 나타난 A씨를 붙잡아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페이스북 '실시간대구' 캡처

경찰관들이 15일 대구 달서구 한 여고 앞에서 '희생종 구함' 피켓을 붙이고 나타난 A씨를 붙잡아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페이스북 '실시간대구' 캡처

대구의 한 여고 앞에서 반복적으로 '아이 낳고 살림할 어린 여성 구한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50대 후반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성서경찰서는 17일 대구 달서구의 한 여고 앞에서 부적절한 내용의 현수막을 내건 A(59)씨를 옥외광고물법 및 아동·청소년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일 여고 앞에 '혼자사는 험한 60대 할아베(할아버지) 아이낳고 살림할 희생종 13~20세 여성분 구합니다'는 현수막을 내건 혐의다. A씨는 15일에도 같은 장소에서 '아이 낳고 살림할 종 구합니다'라는 피켓을 오토바이에 부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8일 현장에서 적발된 후 해당 구청이 행정입원 절차를 밟는 도중에 범행을 또 저질러 체포됐다. 행정입원은 지자체장 권한으로 지정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시키는 것을 말한다.

달서구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세 차례 시도 끝에 A씨를 접촉, 정신과 평가를 진행했다. 첫 방문인 15일 오후 2시쯤 A씨는 부재중이었고 두 번째 방문인 오후 4시쯤에는 이미 A씨가 체포된 뒤여서 16일에야 평가가 이뤄졌다.

정신건강증진센터 관계자는 “구속 여부에 따라 행정입원이나 보호 조치 등 추후 방향이 결정될 것”이라며 “A씨 상태를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학교 측도 대응에 나섰다. 학교 관계자는 “관할 구청에 폐쇄회로(CC)TV 설치 등 협조 공문을 발송하고 경찰 순찰도 이전보다 강화됐다”며 “학교 내에서도 예방교육이나 대처방안을 강구해 쾌적한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류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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