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김오수 임기 완수 의지…검찰 내부서도 "사퇴 압박 명분 없어"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자진 사퇴' 종용으로 검찰 내부가 술렁이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16일 거취를 표명할 의사가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사실상 2년 임기를 완수하겠다는 의지라는 해석이 나왔다. 검찰 내부에선 정치권이 '정권 교체'를 이유로 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총장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총장은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에 대한 거부의 뜻으로 풀이된다. 검찰청법에선 총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고 있어, 스스로 물러나지 않으면 임기를 마칠 수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한다는 취지로 1988년 총장 임기제가 도입됐지만, 임기를 채운 총장은 22명 중 8명에 불과하다. 다만 정권 교체를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적은 없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임채진 전 총장은 이명박 정부에서도 1년간 활동하다가 대검 중수부 수사 중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하자 사직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김수남 전 총장의 경우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튿날 사의를 밝히긴 했다. 하지만 임명권자인 박 전 대통령이 탄핵된 데다, 임기 중 박 전 대통령이 구속된 데 따른 '도의적 결정'으로 명분이 분명했다.
검찰 내에서는 정치권의 명분 없는 사퇴 압박은 적절치 못하다는 목소리가 많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검사들도 정치적으로 분열돼 있어 총장 거취를 두고 의견이 갈리지만, '전 정권에서 임명했단 이유로 나가라는 것은 임기제 취지에 맞지 않다'는 점에선 의견이 일치한다"고 말했다. 다른 부장검사도 "대장동 수사를 좌고우면했다는 논란이 있지만 김 총장 결정이 잘못됐다고 명백히 드러난 게 없어, 사퇴를 해야 할 뚜렷한 이유가 없다"고 전했다.
정권 교체 후 사퇴 요구는 윤 당선인이 사법개혁 공약과 함께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한 것과도 배치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윤 당선인은 총장 시절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대립하며 퇴진 압박을 받았을 때도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소임은 다할 생각"이라며 물러나지 않았다.
다만 김 총장이 검찰 구성원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지는 별개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검찰 간부는 "나가야 할 명확한 이유도 없지만, 그렇다고 조직을 보호하는 리더십을 보이는 등 검찰 내부에서 신망을 받을 만한 행보가 있었는지는 의문"이라고 밝혔다.
김 총장의 이날 입장 표명은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지만, 윤 당선인 취임 후 치러지는 6월 지방선거 이후 단행될 검찰 인사가 변곡점이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지방선거라는 큰 이벤트가 남아 있어 그전에 물러나는 것은 선거 관리 측면에서도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다만 청와대 의중으로 김오수 총장 측근들이 좌천돼 조직 장악력이 떨어지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봤다.
결국 윤 당선인의 속내가 김 총장의 중도 사퇴 여부를 가를 것으로 보이지만, 윤 당선인은 현재 명확한 입장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재경지검의 다른 부장검사는 "윤 당선인도 총장 시절 부침을 겪었기에 직접적으로 이래라저래라 언급하지는 않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김오수 총장의 거취 문제가 서초동의 화두로 떠오르면서, 이른바 '반윤' 성향으로 분류되는 검찰 간부들의 거취도 주목된다. 이들 대부분은 검찰 인사 전 자진사퇴할 의사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의설이 제기된 김관정 수원고검장은 이날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도 "버틸 만하니 감사하면서 계속 가볼 각오"라고 밝혔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