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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거취 압박에 "법과 원칙 따라 본연 임무 수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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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검찰총장이 16일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를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일각에서 자진 사퇴 압박이 이어지면서 검찰 내부가 술렁이자, 사퇴 의사가 없음을 표명한 것으로 해석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검찰총장으로서 공명정대하게 자신의 처지에 관계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할 각오와 의지가 있다면 임기를 채우는 것이고, 그럴 자신 없이 지금까지와 같은 행태를 반복한다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장이 이날 출입기자단에 전한 입장문은 권 의원 발언을 염두에 두고 낸 것으로 보인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검찰총장 거취를 두고 정치권이 앞장서 흔드는 것 자체가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측면에서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라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게 대검 설명이다.
검찰청법에선 총장 임기를 2년으로 보장하고 있다. 총장 임기제는 정치 권력에서 검찰의 중립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1988년 도입됐다. 그러나 임기제 도입 후 역대 총장 22명 중 임기를 채운 총장은 8명에 불과하다. 임채진·김수남 전 총장은 정권이 교체된 뒤 총장 업무를 수행하다가 임기를 5,6개월 남기고 사퇴했다.
지난해 6월 1일 취임한 김오수 총장 임기는 내년 5월 31일까지다. 임기를 절반도 채우지 못한 상태에서 정권이 교체된 셈이다. 검찰 안팎에선 윤 당선인이 그간 검찰 독립성을 강조해온 만큼 임기가 남은 총장 교체 여부에 대해 신중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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