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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이혼 소송' 최태원 법정 출석… 노소영은 불참

입력
2022.03.15 19:00
수정
2022.03.15 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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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론 20분간 비공개로 진행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연합뉴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 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법정에 출석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 김현정)는 15일 오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8차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변론은 20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이혼 소송의 경우 당사자 출석 의무가 없지만, 최 회장은 이날 법정에 직접 모습을 드러냈다. 최 회장은 기자들 질문에는 일절 답하지 않았다. 최 회장은 지난해 5월과 2019년 11월에도 직접 법정에 출석했다.

노 관장은 첫 변론기일인 2020년 4월 출석한 뒤로는 법정에 나오지 않고 있으며,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최 회장은 2015년 언론매체를 통해 혼외 자녀의 존재를 인정하고 노 관장과 성격차이로 이혼하겠다고 밝힌 뒤,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같은 해 11월 조정 절차가 진행됐지만 견해차를 좁히지 못해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이 제기한 이혼 소송은 4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됐지만, 노 관장이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며 맞소송을 내면서,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의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하면서 합의부로 이관돼 다시 시작하게 됐다. SK는 SK그룹의 지주회사로 그룹 경영권과 직결된 회사다.

최 회장이 현재 보유한 지분은 전체 SK주식의 17.50%(1,297만5,472주)로, 이날 기준으로 3조297억 원 규모에 달한다.

재판부가 노 관장 주장을 받아들이면 노 관장은 SK주식의 약 8%(1조2,812억 원)를 확보하게 돼 단숨에 2대 주주로 올라서게 된다. 현재 노 관장이 보유한 지분은 전체 SK주식의 0.01%(8,616주) 수준이다.

문재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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