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내는 기사
'의무휴업 10년' 부작용 호소하는 유통업계...새 정부서 규제 완화 '기대감'
이미 가입된 회원입니다.
만 14세 이상만 회원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2012년 3월 시작된 대형마트 월 2회 의무휴업 규제가 10년을 맞은 가운데 유통업계 전반에서는 실효성 없이 산업 성장과 소비자 편익을 저해한다는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업계는 차기 정부에 희망을 거는 분위기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선거기간 언급한 '광주 복합쇼핑몰 건립' 공약을 계기로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기대한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의 대표적인 규제는 △대형마트 오전 0~10시 영업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 △전통시장 반경 1㎞ 내 3,000㎡ 이상 점포 출점 금지 등이다. 온라인 수요가 커지면서 쿠팡, 마켓컬리 등 전자상거래(e커머스) 업체가 덩치를 키워가는 마당에 역차별적 규제로 오프라인 시장 전체가 도태되고 있다는 게 유통기업들의 하소연이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을 기점으로 소비자 편익이 더 감소했다고 주장한다. 2020년 대구·경북 등 영남권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면서 생필품 사재기 현상이 일었는데, 온라인 쇼핑몰은 배송이 지연되고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으로 문을 닫아 일시적으로 생필품 조달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지역별 서비스 격차도 부작용으로 내세운다. 법으로 정해진 영업시간 외에 대형마트는 점포를 이용한 야간·새벽배송이 금지됐다. 이 시간대에는 온라인 전용 물류센터를 통해서만 배송하는데, 일부 지역에서는 물류 인프라의 한계로 야간·새벽배송 서비스가 어렵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e커머스가 새벽배송을 한다지만 강원, 호남 등에서는 여전히 먼 나라 얘기"라며 "전국 물류거점이 가장 잘 갖춰진 게 대형마트인데, 규제 때문에 많은 소비자가 누릴 수 있는 편익을 놓치고 있다"고 말했다.
유통업계의 바람과 달리 국회에는 규제 강화가 골자인 개정안이 쌓여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계류 중인 유통법 개정안은 16건으로,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복합쇼핑몰, 백화점, 면세점, 전문점도 의무휴업일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른 법안에는 대규모 점포 출점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를 기존 1㎞에서 20㎞로 확대하자는 내용도 있다.
반면 규제 완화 개정안도 있다. 지난해 고용진 민주당 의원은 역차별 개선 취지로 심야시간 및 의무휴업일에 대형마트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자는 법안을 발의했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민주당에서 이런 법안이 나온 걸 보면 규제 개선의 필요성이 크다는 건 여야 막론하고 공감대가 있다는 것"이라며 "무조건 규제를 풀자는 게 아니라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달라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유통업계는 윤 당선인이 광주 유세 당시 언급한 복합쇼핑몰 건립 공약을 규제 완화에 대한 긍정적인 시그널로 해석한다. 광주는 2015년 신세계가 복합쇼핑몰을 세우려다 골목상권 침해 반발로 사업을 접은 곳이라 당선인 공약을 계기로 유통법 개정을 위한 어젠다가 형성될 것이란 기대감도 드러낸다.
전문가들은 10년 시행 결과를 토대로 유통법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전 한국유통학회장인 정연승 단국대 경영학과 교수는 "대기업과 전통시장을 경쟁 구도로 놓을 것이 아니라 전통시장이 시대적으로 잘 변화할 수 있게 협력관계를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의무휴업일 규제 완화는 누구보다 소비자가 원하고 있다"며 "유통법에 정작 빠져 있는 소비자를 포함해 정책 논의를 다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고 사유를 선택해주세요.
작성하신 글을
삭제하시겠습니까?
로그인 한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
구독을 취소하시겠습니까?
해당 컨텐츠를 구독/취소 하실수 없습니다.
댓글 0